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몇 년째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제가 직접 조정계산서까지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인지, 저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질문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3억 4천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붙이는 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로 정합니다. 기준은 농업·도매 및 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 수입금액에는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포함되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빠집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경정을 받은 자, 직전 과세기간 중 사업을 시작한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자(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받은 경우는 제외)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음식점업은 3억원 기준을 적용받고 직전 수입금액이 이를 넘으므로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조정계산서가 아니라 조정반 소속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기준과 비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신고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므로, 해마다 직전 수입금액을 다시 확인해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수입금액이 3억원 아래로 줄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법 제70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제출된 신고서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에 임박해 맡기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 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세무대리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계산서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인건비 지급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두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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