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설 재산세 중과, 몇 년 동안 몇 배로 내나요?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로 금속 부품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땅을 사서 바로 생산설비를 갖춘 연면적 700제곱미터 공장 건물을 새로 지었고, 취득세는 공장 신설 중과세율로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도 몇 년 동안 무겁게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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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면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무겁게 매겨집니다. 세율은 일반 건축물 세율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100분의 500, 즉 5배인 1천분의 12.5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 제2호 다목은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은 이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취득세 공장 중과에 쓰는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합니다. 제7조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도시형 공장은 제외)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공장으로 보고,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지난 뒤 공장을 신설한 경우 등은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제56조 제2항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준일을 취득일 이후 처음 돌아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과밀억제권역에서 땅을 사서 바로 연면적 700제곱미터 공장을 지었고, 같은 기준을 쓰는 취득세에서 이미 공장 신설 중과를 적용받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도 같은 기준에 따라 중과 대상이 되어, 공장 건물을 취득한 날 이후 처음 돌아오는 6월 1일을 최초의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때부터 5년간 건물분 재산세에 1천분의 12.5가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건물분은 다시 1천분의 2.5의 일반 세율로 돌아갑니다.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일과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매년 재산세 고지서의 세율이 중과 기간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5년이 끝난 다음 해에도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혀 있다면 구청 세무 부서에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장을 넓힐 때에도 증설에 따른 중과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는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등을 공장의 증설로 정합니다. 또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불가피하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고지서의 실제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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