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수익사업 구분경리, 회비와 수강료 장부를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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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 교육 과정을 열어 수강료를 받기 시작했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도 마쳤습니다. 지금은 통장 하나와 장부 하나에 회비와 수강료, 사무실 임차료와 강사료를 모두 함께 적고 있습니다. 법인세 때문에 장부를 수익사업과 나머지로 나눠야 하는지, 사무실 임차료처럼 함께 쓰는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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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함께 쓰는 비용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두 사업에 나눠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구분해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경리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을 다음과 같이 나누도록 정합니다. 공통익금은 두 사업의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공통손금은 두 사업의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업종이 다르면 두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개별손금이 없거나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공통손금을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강료를 받는 교육 과정은 이미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셨으므로, 수강료 수입과 강사료처럼 교육 과정에만 드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에, 회원 회비와 회원 활동에만 쓰는 비용은 그 밖의 사업 회계에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사무실의 임차료는 공통손금이므로 제6항의 기준에 따라 나눠 수익사업 몫만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산합니다. 사무실 집기처럼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도 수익사업으로 정하므로, 법인 통장의 예금 이자도 수익사업 쪽 수입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회계 사이에 돈이 오갈 때의 처리도 시행규칙 제76조에 있습니다. 제2항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하고, 제3항은 기타 사업의 자산을 수익사업에 넣으면 시가로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수익사업의 자산을 기타 사업에 쓰면 그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넘는 금액을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수익사업용 통장을 따로 두면 수입과 비용을 사업별로 나눠 기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공통비용을 나눈 기준과 계산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해마다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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