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줄었는데 국민연금 그대로, 기준소득월액을 낮출 수 있나요?

Q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크게 줄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예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속 공제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지금 월급에 맞게 낮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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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공단이 정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므로, 월급이 줄어도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고시된 비율 이상이면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를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고, 그 적용 기간을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존 기준소득월액이 예전 월급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존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고시 비율 이상인지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그 비율 숫자는 시행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므로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식은 제9조 제5항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동의 의사를 밝히고 변경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의서를 쓰게 되면 줄어든 실제 월급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변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므로, 줄어든 월급은 이후의 정기 결정 때 전년도 소득에 반영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단은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고,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예전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7항은 공단이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나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제8항은 그 결과 차이가 생기면 추가로 징수하거나 충당·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청하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줄어든 월급이 나타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 변경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월급이 줄어든 시점과 회사에 신청을 요청한 날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적용 기간 동안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되므로, 그 기간 중 월급이 다시 달라지면 회사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세요. 매달 공제되는 보험료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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