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300명 규모인 다른 회사 사무실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회사의 팀장님이 거의 매일 3시간씩 더 일하라고 해서 한 주 연장근로가 15시간 정도 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지켜야 하는 쪽이 일하는 회사인지 파견회사인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누가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일하는 회사, 곧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적용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한 주 15시간은 이를 넘습니다. 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파견회사, 곧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적용하므로 지급 책임은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연장 근로의 제한을 정한 제53조를 포함한 근로시간 규정 등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일하게 해 법을 위반하면 두 회사 모두를 사용자로 보아 벌칙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추가 연장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해당하고,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장근로 한도는 제53조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하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켜야 합니다. 일하는 회사는 직원이 300명이므로 30명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규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주 15시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를 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56조에 관한 문제이므로 파견회사가 사용자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켰다는 이유로 파견회사의 지급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일하게 한 것이라면, 제34조 제4항에 따라 두 회사 모두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실제로 한 연장근로 시간이 급여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가산 비율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파견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일하는 회사의 근무 기록과 파견회사의 급여 계산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마다 출퇴근 시각,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람과 방식, 실제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지시 메시지가 있으면 보관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초과나 수당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 기록을 가지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