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선원입니다. 얼마 전 조업 중에 그물 장비에 손이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선주는 이 배가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이 아니라 어선원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생활비, 나중에 장해가 남는 경우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에서 직무상 다친 경우 요양급여, 부상 및 질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배라면 선주 말대로 어선원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을 모든 어선에 적용하되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어선원보험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부상 및 질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를 정하고, 제2항은 수급권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며, 제3항은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업 중 장비에 손이 끼어 다쳤으므로 직무상 부상에 관한 급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22조는 직무상 부상을 당한 어선원등에게 요양비 전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되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요양하게 하고, 진찰·검사,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요양하는 동안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는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26조는 요양급여와 부상 및 질병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부상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제1급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급여 등의 책임은 면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24조 제3항은 4개월이 지난 뒤의 부상 및 질병급여가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가 당연히 어선원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같은 부상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나빠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23조의6에 따라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청구를 받아 지급하므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청구 절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사고 경위를 적은 기록, 함께 일한 선원의 진술, 진료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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