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재 치료 중 귀국, 남은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작업 중 손을 크게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넉 달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끝나 치료가 다 끝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받을 보험급여를 출국 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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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려고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각 급여를 미리 받는 기간의 이자 등을 고려해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합산 대상으로 치유 예상일까지의 요양급여, 치유되거나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휴업급여(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으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치유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환산한 금액을 각 보험급여 금액에서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업무 중 손을 다쳐 요양 중이고, 체류기간 만료로 치유 전에 출국해야 하므로 제1항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출국을 위해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치유 예상일까지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치유 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이 합산 대상입니다. 각 금액에서 100분의 2를 뺀 금액을 더해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치유되거나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기준이므로 치료 예상 기간이 길수록 합산 기간도 길어지지만,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산 금액은 치유 예상 시기와 장해 예상 등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대상으로 두고, 후단은 제3호와 제4호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제4호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2조 후단은 장해보상연금도 그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다고 정합니다. 일시지급은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준비하세요. 주치의에게 치유 예상 시기와 장해가 남을 가능성에 관한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과 지급 절차는 제76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보험급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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