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인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뽑혔습니다. 정기회의를 앞두고 근로자위원끼리 준비 모임을 하고 직원들 의견도 들으려고 회의실을 쓰겠다고 했더니, 회사가 업무 공간이라며 허락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느라 쓴 시간도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위원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이 편의의 예로 장소의 사용을 직접 들고 있으므로, 협의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실 사용을 업무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는 것은 이 의무에 맞지 않습니다. 준비에 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3항은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이 시간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규정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2항은 사용자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11조는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120명이므로 협의회 설치 대상이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해 협의회에 참여합니다. 정기회의 안건을 준비하고 직원 의견을 듣는 모임은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소 사용을 일체 막는 것은 제10조 제2항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 시간과 방식은 회사 업무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협의회규정에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게 합니다. 정기회의가 법으로 정해진 이상 근로자위원이 안건을 준비하는 일도 되풀이되므로, 회의실 사용 방식을 협의회에서 미리 정해 두면 같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위원을 비상임·무보수로 정합니다.
협의회규정을 열람해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정해져 있지 않거나 범위가 좁다면 협의회에서 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장소 사용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내용은 메일 등으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그 경과를 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올려 회의록에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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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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