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귀국 전 임금 정산, 마지막 월급을 출국 후에 보내도 되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곧 귀국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과 남은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월급날에 본국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출국 전에 모두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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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나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 월급과 연장근로수당은 원래 월급날을 기다리지 말고 출국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등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귀국하므로 제16조가 적용됩니다. 월급날이 출국 뒤라면 그날을 기다리지 말고 출국 전에 마지막 달 월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은 퇴직한 때부터 세는 기한이지만,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제16조에 따라 귀국 전 청산이 요구됩니다. 결국 두 조문을 함께 보면 출국일 전에 지급을 마쳐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으로 받는 금액은 보험에서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므로, 이와 별도로 회사가 직접 줄 임금이 남지 않도록 출국 전에 정산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은 그 보험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귀국 전에 근로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말하는 금품에는 임금뿐 아니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 들어갑니다. 근로자와 함께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근로시간과 수당을 확인하고, 지급 명세서와 이체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근로자가 이미 출국한 뒤에는 연락과 송금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을 미리 확인해 정산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계산이 필요한 금액은 출국이 임박해 서두르다 빠뜨리기 쉬우므로 마지막 달 출근 기록을 미리 맞춰 보고, 근로자가 정산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출국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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