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로 일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게 직원으로 올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급여를 실제로 주지는 않고 서류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주면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는지, 지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적어 발급하면, 발급해 준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인도 근로장려금 환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탁은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거나(제1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제2호)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22조는 이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제21조에 따라 이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 당국의 확인과 고발로 처벌 절차가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쪽 제재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은 신청자가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그 사실이 확인된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하면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제한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제100조의10은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경정하고,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는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실제 근로가 없고 급여도 주지 않으면서 서류만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제14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보낸 것처럼 송금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꾸며도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까지 세무서에 내면 제2호도 문제가 됩니다. 벌금 상한은 영수증에 적힌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금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지인은 사실과 다른 총급여로 신청한 것이 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 환급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자로 보이면 같은 환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11은 근로장려금 담당 공무원이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게의 급여 장부와 실제 근무 기록이 맞지 않으면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탁을 받은 사실과 거절한 내용은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시고, 이미 서류를 건넸다면 더 진행하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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