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양도소득세, 땅 면적이 줄어 받은 돈도 세금 내나요?

Q

아버지께 물려받은 밭이 시골에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가 새로 정해지면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줄었습니다. 시청에서 줄어든 면적만큼 조정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땅 일부를 판 것처럼 보아 이 조정금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조정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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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경계가 확정되어 지적공부상 면적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이 조정금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경계가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해 관리합니다. 조정금은 같은 법 제2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진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역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경계 확정으로 밭 면적이 줄어 지급받는 조정금이므로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 소유의 다른 필지도 함께 지적재조사 대상이 되어 여러 필지가 있으면 필지별 증감을 합산해 지급하거나 징수하므로, 통지서에서 질문자 소유 필지 전체의 합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조정금을 산정할 때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늘어난 필지라면 조정금을 내야 하는데, 제21조 제5항은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도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급 절차는 같은 법 제21조가 정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금액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령통지를 하며,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으로 받을 수 없으면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후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조정금을 받습니다. 비과세는 이 조정금에 대한 것이므로, 나중에 남은 밭을 파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그때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정금 통보서와 수령 통지서, 입금 내역,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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