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 차입금 이자, 출자금 2배 넘게 빌리면 비용이 안 되나요?

Q

외국 회사가 지분을 전부 가진 국내 법인에서 재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출자한 자본금은 10억 원인데, 운영 자금이 부족해 모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빌려 매년 이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금보다 훨씬 많이 빌린 경우 이자 일부가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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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에게서 빌린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2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를 다루는 규정도 있어, 둘 중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출자자 등을 국외지배주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와 할인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차입금의 범위, 출자금액과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제3항은 업종별로 배수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인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넘으면 그 초과액을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제23조는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에게서 빌렸더라도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고 차입 조건이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와 사이에서 결정되면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직접 빌린 것으로 보아 제22조를 적용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손금불산입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같으면 제22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출자금액이 자본금과 같은 10억 원으로 계산된다면 2배인 20억 원을 넘는 차입금 20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차입금과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6항은 이자율이 서로 다른 차입금이 섞여 있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부터 손금불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항은 차입 규모와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조건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이자에는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5항은 이자를 지급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차입계약서, 이자율 결정 근거, 비슷한 조건의 외부 금융기관 대출 제안서 같은 비교 자료를 사업연도마다 정리해 두세요. 매 사업연도 말 차입금 잔액과 출자금액, 조정소득금액을 함께 점검하면 두 규정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 미리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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