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유흥주점을 새로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도 내야 해서 개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개업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이므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개별소비세 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개업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므로, 개업 신고 하나로 두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정하고 세율을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6호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휴업·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영업개시 전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제2항은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면 허가증 사본(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첨부하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11항 제1호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함께 한 것이 됩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매월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내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월분 세액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23조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추어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5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게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1조 제11항은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법 제9조 제7항과 제10조 제2항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휴업·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 휴업·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 허가 서류와 개업 신고 접수증, 매일의 매출·주류 구입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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