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을 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직원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어 놓고도 몇 달째 세무서에 내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직원 월급에서 떼어 놓고 내지 않은 것이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지금이라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가산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부 세액을 제외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하므로, 반기별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기한을 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예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하므로, 법은 떼어 놓고 내지 않은 경우에 징역형까지 두어 더 무겁게 다룹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2조는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벌금상당액을 국세징수법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세를 떼었으므로 세금을 징수한 것이고, 매달 다음 달 1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았다면 제13조 제2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이므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경위가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나 고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늘고 문제가 커지므로, 지금이라도 밀린 원천세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세무서와 납부 일정을 상의하세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이미 지난 몇 달의 미납도 시간이 흘렀다고 바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무관서에서 통고처분을 받는다면 통고 내용대로 이행해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월별 급여대장, 원천징수 내역, 납부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직원에게 주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도 실제로 뗀 금액과 맞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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