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음식점 두 곳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1년 매출이 4억 원, 다른 곳은 2억 원쯤 되고, 장부는 가게별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가 매출이 큰 가게에 몰려 있는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가게마다 따로 계산하는지, 한 가게에서 남는 한도를 다른 가게로 넘겨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별로 거래 내용을 나누어 장부에 적고 있다면 한도도 가게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한도는 두 가게의 수입금액 비율로 나누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가게마다 그 가게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 가게에서 남는 한도를 다른 가게의 초과분에 넘겨 쓸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과세기간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부분에 1만분의 30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한 경우, 각 사업장의 한도를 기본한도에 그 사업장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그 사업장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적용률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의 합산액으로 정하게 하고, 제4항은 사업장별로 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과 넘는 금액이 함께 생겨도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두 가게 모두 1년 내내 영업했다고 가정하면, 기본한도 3천600만원을 4억 원과 2억 원의 비율로 나누어 큰 가게 2천400만원, 작은 가게 1천200만원이 됩니다. 적용률은 두 가게 수입금액을 합친 6억 원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100억원 이하 구간의 1만분의 30이 적용되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큰 가게 120만원, 작은 가게 60만원입니다. 따라서 큰 가게 한도는 2천520만원, 작은 가게 한도는 1천260만원입니다. 큰 가게에서 2천800만원을 썼다면 280만원은 작은 가게 한도가 남아 있어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900만원만 썼다면 남는 360만원은 그 가게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큰 가게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5조 제2항은 한 해 중에 새로 문을 열거나 닫은 가게가 있으면 영업월수가 가장 긴 가게의 월수로 기본한도를 계산하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일부 가게가 추계조사결정을 받으면 그 가게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6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접대비 영수증은 어느 가게의 거래처와 관련된 지출인지 알 수 있게 가게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법이 정한 증빙을 갖추지 않은 지출은 한도를 따지기 전에 먼저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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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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