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에서 인사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 법인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국내 법인 임원 몇 명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최근 행사했고, 한 명은 모회사 주식으로 상여도 받았습니다. 돈과 주식은 해외 모회사가 준 것인데 국내 법인이 세무서에 따로 명세서를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야 합니다. 국내 법인 임원이 국외 지배주주인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받으면, 실제로 준 곳이 해외 모회사라도 국내 법인이 그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5 제1항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그 법인에 종사하는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사유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와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명세서에는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부여·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습니다. 임원등이 비거주자이면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 제1항 제1호는 임원등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외 지배주주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 정하고, 그 조항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의 주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16조의5 제2항은 주식기준보상을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사전에 작성된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국내 법인은 내국법인이고, 해외 모회사가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으므로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합니다. 임원들이 선택권을 행사한 것과 한 명이 모회사 주식으로 상여를 받은 것 모두 명세서 대상이므로, 행사나 지급이 있었던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5 제2항은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세무서장이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1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본점·지점이나 그 외국법인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진 외국주주 등이 국외 지배주주가 됩니다. 이 명세서는 회사가 내는 것이므로 임원 개인이 따로 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와는 구별해서 챙겨야 합니다. 대상에는 지금 임원인 사람뿐 아니라 임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되므로, 이미 퇴사한 임원이 행사한 경우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법인이 휴업하거나 폐업, 해산하게 되면 기한은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 됩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부여 계약서, 행사일과 행사가격, 지급된 주식 수 같은 자료를 미리 받아 두세요. 임원별 내역을 정리해 두면 기한 안에 정확히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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