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시골 토지가 파산재단에 들어가, 파산관재인이 법원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렸다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를 처분한 것이라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려 차익이 생겼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토지는 파산선고 당시 질문자 명의였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처분 권한은 질문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 절차에 따라 판 것은 파산선고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제8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이 호는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자체를 과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려 매각 차익이 있더라도 질문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매각은 질문자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매매가 아니라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절차의 하나라는 점에서 일반 매매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매각대금은 질문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들어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데 쓰입니다.
다만 이 비과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이나 파산선고 전에 질문자가 직접 다른 재산을 팔았다면 그 거래는 이 호가 말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일반 양도와 같이 따져야 합니다. 또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처분과 관계없이 이미 밀려 있던 다른 세금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제476조는 재단채권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정하므로, 파산선고 전부터 밀린 세금이 있다면 매각대금이 들어간 파산재단에서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질문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다른 재산을 직접 팔 권한도 없고, 그 처분 역시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는 일이 생기면,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관재인의 매각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은 파산관재인이나 법원 기록을 통해 받아 둘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세요. 토지의 등기부에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날짜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토지가 아니라 주택 같은 다른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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