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데, 세율이 낮은 나라에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를 세워 두었습니다. 자회사가 번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현지에 쌓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아도 국내 모회사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나중에 실제로 배당을 받으면 두 번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실제 배당이 없어도 자회사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모회사 몫을 모회사가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회사가 현지에 고정된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배당을 받으면 이미 과세된 부분은 다시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우리 법인세법이 정한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를 곱한 금액 이하이고,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정합니다. 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적용 대상 내국인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정하고, 이 비율을 판단할 때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도 포함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배당간주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주식 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제31조는 이를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 익금에 넣도록 정합니다.
제28조는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현지에 사무소·점포·공장 등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며 주로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등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29조 제1항은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같은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는 제27조를 다시 적용합니다. 제2항은 그런 행위에서 생기는 수동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그 소득에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분 100%이고 특수관계도 있으므로,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제28조의 배제 사유에 드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제 배당과 관련해 제32조 제1항은 배당간주금액이 익금에 산입된 뒤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3조는 실제 배당 때 외국에 낸 세금을 배당간주한 과세연도에 낸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제 배당받은 과세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자회사 주식을 나중에 팔 때도 제32조 제2항은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금액에서 실제 배당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익 한도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배당일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자회사의 현지 세금 납부 내역, 시설과 인력 현황, 매출 구성 자료를 해마다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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