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판매용으로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형 승용차 한 대가 팔리지 않아, 얼마 전부터 영업 사원이 출퇴근할 때 타도록 내주고 있습니다. 차를 판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용으로 들여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승용차를 판매가 아닌 직원 출퇴근용으로 쓰기 시작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차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그 차의 시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자동차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포함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이 업종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을 정합니다.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자동차뿐 아니라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도 대상으로 하므로, 판매용으로 사 둔 부품이나 소모품을 이 차에 쓰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이런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판매업 등 정해진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대상에서 뺍니다. 영업에 쓰는 동안 공제를 허용하고, 영업 외 용도로 돌리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또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4호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정하고, 같은 조 제12항은 시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차는 자동차 판매업에서 상품으로 매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지금은 판매라는 영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 출퇴근이라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공급에 해당하고, 출퇴근용으로 쓰기 시작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 차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대가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동차를 영업 외 용도로 썼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 제11항은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므로, 장부에서 이 차를 상품으로 두었는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옮겼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를 바꾼 날짜와 그 차를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시가를 정할 때 참고한 같은 차종의 거래 가격 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면 나중에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다음 신고 전에 장부 처리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차가 여러 대라면 차마다 용도 변경일과 시가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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