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하며 장부 정리와 세금 신고를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를 앞두고 대리인이 현금 매출 일부를 빼고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며 그렇게 하자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대리인과 저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리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매출을 빼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대리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인 질문자도 대리인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하고, 매출을 숨기는 방법에 따라서는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항은 처벌 대상을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과소신고한 세액에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붙이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신고하면 대리인은 제9조 제1항의 거짓 신고에 해당하고, 사업자에게 거짓 신고를 하게 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는 빠진 매출에 대한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산세는 덜 낸 세금과 별도로 붙고, 부정행위로 줄인 부분이면 비율이 100분의 40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현금 매출을 장부에서 지우거나 거래 기록을 숨기는 등 제3조 제6항의 행위가 있었다면 질문자도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 매출을 뺐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처음부터 권유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매출대로 신고하시고, 카드·현금 매출 자료와 장부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미 줄여서 신고했다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의 권유 내용은 문자나 메일 등으로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된 매출 금액이 실제 매출과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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