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데, 예전에 더 낸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서 환급가산금도 함께 받았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돌려받은 법인세와 가산금을 모두 이번 사업연도 수익으로 잡았는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도 이 금액을 소득에 넣어야 하는지, 넣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돌려받은 법인세와 그 환급가산금은 모두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회계 장부에 수익으로 잡혔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소득금액에서 빼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정합니다. 제3호는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을, 제4호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듭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는 회계 장부의 이익에서 출발하지만, 법인세법이 정한 익금과 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소득금액을 정합니다. 제18조는 제5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처럼 회계상 수익으로 잡히더라도 소득에서 빼는 항목을 따로 모아 두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정해진 기산일부터 충당하거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더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이 정한 일부 충당의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금을 더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경정 등의 청구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므로 가산금이 붙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낸 법인세는 낼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돌려받을 때도 소득에 넣지 않는 것이 제18조 제3호의 내용입니다. 환급가산금은 더 낸 세금을 돌려주면서 붙는 이자이므로 제4호에 따라 익금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번 사업연도 수익으로 잡은 두 금액은 법인세 신고 때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하고, 그대로 두면 소득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하게 됩니다. 함께 돌려받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다면 그 환급액은 제3호, 이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의 이자로서 제4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다른 세금에 충당했더라도 제3호가 충당한 금액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돌려받은 금액 가운데 법인세 원금과 가산금, 법인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인지 먼저 나누어 확인하세요. 가산금의 기산일과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금액은 환급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시고, 그 통지서와 입금 내역, 경정청구서 사본을 보관하고, 장부에 원금과 가산금을 나누어 기록해 두면 조정이 쉬워집니다. 이미 이번 사업연도 법인세를 이 금액을 포함해 신고했다면 바로잡는 방법을 서둘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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