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증권 계좌에 있는 상장주식 일부를 성인 자녀 계좌로 옮겨 주려고 합니다. 팔지 않고 주식 그대로 계좌만 옮기는 것이라 세무서가 모를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계좌 간 이체 내역이 세무서에 넘어가는지, 그리고 증여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공제받아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권회사는 주식이 계좌 사이에서 옮겨지면 그 이체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자녀 계좌로 옮긴 주식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7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 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이체가 바로 이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3항도 주식의 명의개서나 변경을 취급하는 자에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해,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되,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 한도를 넘지 않게 합니다.
질문하신 이체는 매도가 아니라 주식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이체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가 모를 것이라는 말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받은 주식을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해 5천만원까지 공제한 나머지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시세까지 반영되므로, 정확한 평가액은 그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이체 당일 시세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더하도록 하되 중소기업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은 제외하므로, 질문자가 그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은 이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달 중간에 이체했더라도 그 달 말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했더라도 평가액을 낮게 계산해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체한 날짜와 수량, 이체 확인서를 보관하고, 같은 자녀에게 지난 10년 동안 준 재산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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