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대행, 회계 경험 있는 지인에게 장부와 신고를 맡겨도 되나요?

Q

작은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오래 했다는 지인이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씬 싼 수수료로 장부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인은 세무사 자격은 없지만 경험이 많아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맡겨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문제가 된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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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장부 작성을 대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세무사법이 금지하는 일입니다. 지인이 회계 경험이 많더라도 세무사 자격과 등록이 없다면 이 일을 맡을 수 없고, 맡아서 하면 지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용만 보고 맡기기보다는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하는 일 가운데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세무대리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로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변호사가 그 직무로 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한 사람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이 맡겠다는 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과 신고 대리이므로 제2조가 정한 세무대리에 해당합니다. 지인에게 세무사 자격과 등록이 없다면 제20조 제1항에 어긋나고, 실제로 대행하면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했던 경력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고, 수수료가 싸다는 점도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장부만 맡기고 신고는 본인이 하더라도,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은 제2조 제3호에 따라 그 자체로 세무대리입니다. 세금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업으로 해 주는 것도 같은 조 제4호에 들어갑니다. 지인이 세무사가 아니면서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내세운다면 제20조 제2항에도 어긋납니다. 명함이나 안내 문구에 그런 표현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상대가 하겠다는 일이 장부 작성 대행이나 신고 대리인지, 단순히 질문자가 직접 하는 신고를 옆에서 설명해 주는 수준인지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께 돌아올 수 있는 부담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서는 질문자 이름으로 제출되므로, 장부나 신고 내용이 틀리면 이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고 덜 낸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은 결국 질문자에게 남습니다. 장부 작성과 신고를 질문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남의 위임을 받아 하는 세무대리가 아니므로 이 제한과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상대가 세무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미 지인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어떤 서류를 건넸는지 정리해 두세요. 매출과 경비 증빙은 본인이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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