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협회에서 행사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사에 외부 강사 다섯 분을 모셔 한 분당 강연료 40만 원씩 드렸고, 고용관계가 없는 분들이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일일이 발급해 드려야 하는지, 금액이 적으면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한 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를 빼기 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라면, 받는 분이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분당 40만원씩 드렸다면 이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지급할 때 그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단서는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과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2항은 그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행사의 강사분들은 고용관계 없이 참석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셨으므로 제19호 가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액 40만원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강사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일일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강사분이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강연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대가를 드린 경우라면 단서가 든 소득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 원칙대로 발급해야 합니다.
단서가 드는 소득은 강연료만이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은 문예·학술 등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이고, 제19호 나목은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입니다. 행사 자료집에 실을 원고를 써 주신 분께 원고료를 드렸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00만원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발급 생략은 영수증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천징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도 별도의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사별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액, 지급일을 정리해 두고, 나중에 영수증을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바로 발급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명세서에 적을 금액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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