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출증빙, 대표가 간이영수증만 받아 온 비용은 문제가 되나요?

Q

직원 몇 명을 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제가 거래처에서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을 사면서 카드 대신 현금을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아 온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대가를 줄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이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그 사업자를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으로 정하되,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등은 뺍니다. 제75조의5 제1항은 이런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그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법인세에 더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표가 거래처에 현금을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아 왔다면, 거래처가 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한 제116조 제2항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사업에 쓴 비용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의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제75조의5 제2항에 따라 제1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영수증별로 확인해 보세요.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범위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은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도 신용카드와 같이 보고, 제4항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보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제116조 제1항 단서는 오래전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법인에게 그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더 오래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쓰거나, 현금으로 낼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는 제11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58조 제5항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있는 지출은 거래 내역과 대금 지급 기록을 함께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