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오래 살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계산해 보니 양도소득세가 2천5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새로 옮길 집 잔금을 치르고 나니 현금이 부족해서 신고할 때 한 번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나눠 낼 수 있는지, 나눈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이하를 나중에 내고, 나머지 1,250만원 이상은 원래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2조는 거주자로서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나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때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는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아파트를 판 경우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부터 시작합니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이런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06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예정신고 기한이 납부기한이 되고, 분납분은 그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액이 2,500만원으로 2천만원을 넘으므로 절반인 1,250만원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 기한까지 1,250만원을 내고, 그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머지 1,250만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만약 세액이 1,800만원이었다면 1천만원을 넘는 800만원까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나눠 내는 제도이지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두 번째 기한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제112조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나누어 각각 1천만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더 팔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낼 세액이 생기면, 그 추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를 따로 따져 그때도 분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또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전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할 때 나눠 낼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기한과 그 뒤 2개월이 되는 분납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시면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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