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법인세 과세이연, 가족 법인을 둘로 나누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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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제가 주주인 가족 법인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는 제조 부문을 계속하고, 유통 부문만 새 회사로 떼어 주주들이 새 회사 주식을 지분대로 나눠 받는 인적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분할할 때 넘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세금이 바로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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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이 남고 일부 사업부문을 떼어 새 회사를 세우는 인적분할이라면, 떼어 낸 사업부문의 자산을 새 회사에 넘기면서 생기는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어 법인세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을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해 생기는 양도손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넣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계산에 제4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은 이렇습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그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며, 분할법인만의 출자로 분할해야 합니다. 주주가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그때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고, 분할 부문 근로자 중 승계한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며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은 적격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15년째 사업을 해 왔으므로 기간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유통 부문이 따로 사업이 가능한 독립 부문인지, 그 부문의 자산과 부채와 근로자를 함께 넘기는지,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만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독립 사업부문인지의 판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식 관련 요건, 사업 계속 요건, 근로자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적격분할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적격분할이 되면 새 회사 쪽 과세도 달라집니다. 제46조의3 제1항은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분할에서는 제46조의5 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법인의 결손금을 새 회사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분할 뒤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46조의5 제3항이 준용하는 제46조의3 제3항은 적격분할 뒤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신설법인이 승계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뤄 둔 금액을 익금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주식 매매나 인력 조정 계획이 있다면 분할 전에 일정을 함께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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