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기계를 만들어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와 기계 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금 1,1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거래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기계는 납품하지 않고 계약금을 돌려줬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데 작성일자를 처음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해야 하는지, 계약을 해제한 날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기계를 넘기기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기계를 공급하지 않게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처음 발급일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 적습니다.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여 적고,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합니다. 계약금을 받으면서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것은 법이 인정하는 방식이라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금을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때가 계약금 부분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입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기계를 납품하지 않았으니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발급하고, 작성일자 칸에는 계약해제일을,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금액은 처음 발급한 계약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적어 처음 세금계산서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없애거나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음의 금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두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4호가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는 방식은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한 예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과세유형이 바뀐 뒤, 바뀌기 전에 공급한 거래에 계약 해제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렇게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해제될 때까지 과세유형이 바뀐 일이 없다면 원칙대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해제 합의서나 해제 통지 자료, 계약금을 돌려준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수정분도 수정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므로, 처음 발급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도 수정 발급 사실을 알려 매입 쪽 신고가 함께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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