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연대납세의무, 분할 전 밀린 부가가치세를 새 법인도 내야 하나요?

Q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재무 담당자입니다. 최근 회사의 유통 사업부를 떼어 새 법인을 세우는 분할을 했고, 기존 회사는 그대로 남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가 분할 전에 신고만 하고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법인도 이 세금을 함께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얼마까지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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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내야 합니다. 분할한 뒤에도 기존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에 기존 회사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기존 회사와 분할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새 법인의 책임은 분할로 넘겨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뒤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존 회사가 남아 있으므로 제2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기존 회사가 분할 전에 신고만 하고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분할등기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이므로 연대납세의무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기존 회사뿐 아니라 새로 설립된 법인에도 그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납 때문에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어 생긴 강제징수비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연대 대상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므로,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분할등기일입니다. 만약 기존 회사가 분할하면서 소멸했다면 제3항에 따라 새 법인이 같은 한도에서 연대하여 내게 됩니다. 새 법인이 지는 책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새 법인은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까지만 연대하여 내면 되고, 기존 회사의 체납액 전부를 무제한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통 사업부와 함께 넘겨받은 재산가액이 체납액보다 적다면 그 재산가액이 새 법인 책임의 상한이 됩니다. 반대로 기존 회사는 존속하는 분할법인으로서 자기 체납액 전부를 내야 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연대납세의무이므로 어느 한 회사가 낸 만큼은 다른 회사의 의무도 줄어듭니다. 새 법인 입장에서는 분할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체납 내역을 확인해 두지 않았다면 뜻밖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존 회사의 국세 체납 내역과 고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계획서와 분할 당시의 재무자료에서 새 법인이 승계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세요. 세무서에서 납부 요구를 받으면 승계 재산가액 한도를 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두 회사가 체납액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는 내부적으로 미리 정해 두고, 체납이 길어져 강제징수비가 늘지 않도록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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