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매출 3억 미만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Q

작은 인쇄 사업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2억 원 정도이고,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한 달에 세금계산서를 60건쯤 전자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수만큼 부가가치세를 깎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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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되고,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대상자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제2항은 공제금액을 발급 건수당 200원으로 정합니다. 전송 기한은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발급만 하고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가 전송되지 않은 건은 공제 대상 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이므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한 달 60건이면 한 과세기간 6개월 동안 360건이고, 200원을 곱하면 7만2천원이 공제됩니다. 1년이면 720건, 14만4천원으로 연간 한도 1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 한 달 500건씩 1년에 6천 건을 발급한다면 계산상 12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 때문에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제32조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고, 제47조의 공제 요건은 대상 개인사업자가 전자로 발급하고 기한까지 전송하는 것입니다.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으로 판단하므로, 앞으로 매출이 늘어 어느 해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빼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이 많아 낼 세금이 거의 없는 과세기간에는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하고,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제1항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발급한 분까지만 적용되니, 신고 때마다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므로,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건수와 전송 여부는 발급 시스템의 내역으로 확인해 두고, 신고 때 공제신고서의 건수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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