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맡긴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매출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나요?

Q

식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몇 년째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정리와 세금 신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업종 사람이 우리 가게 월 매출과 주요 거래처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물어보니, 그 사무소 직원에게 들었다고 하더군요. 사무소 직원이 고객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사무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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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뿐 아니라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에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직원 본인과 직원을 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부 정리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세무사의 직무로 정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에 해당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에 사무직원이었던 사람도 들어 있으므로, 그 직원이 이미 사무소를 그만두었더라도 의무는 남습니다. 또 제11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데,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같은 업종 사람에게 말한 것은 이런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책임은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되,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출액과 거래처는 사무소가 장부 작성과 신고를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입니다. 직원이 이를 같은 업종 사람에게 말했다면 제11조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누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사 문제는 우선 그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에게는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때 누설이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세무사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누설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점과 그 금액도 질문자께서 밝혀야 합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보를 들었다는 사람의 말을 대화 기록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고, 그 사람이 알게 된 내용이 사무소에 맡긴 자료와 일치하는지 정리해 두세요. 직원이 그 정보를 사무소 업무 중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인지도 정리해 두면 사용자 책임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경위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다툼에서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기장을 계속 맡길지도 이 과정에서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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