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회자 사례비, 원천징수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Q

교인 수십 명 규모의 작은 교회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분께 매달 사례비 200만 원을 드리는데, 그동안 세금을 따로 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께서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시게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그렇게 하면 목회자께서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셔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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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사례비를 받은 목회자께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 하여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5조의6은 종교인소득(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들과 연말정산 규정인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그 신고 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제155조의6이 매달 하는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과 연말정산을 정한 제145조의3을 함께 들고 있으므로, 교회는 매달 원천징수뿐 아니라 연말정산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제21조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하면 매달 사례비 200만 원을 떼는 금액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목회자께서는 1년 동안 받은 2,400만 원을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제2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목회자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145조의3 제1항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1년 치를 정산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목회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다면 이 방법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해도 목회자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달라지므로, 목회자께서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교회와 목회자께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목회자께서 5월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알려 드리고, 매달 사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기록과 연간 지급 합계를 정리해 드리세요. 목회자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합산해 신고해야 하니 그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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