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던 분과 사이가 틀어져 가게를 정리했는데, 그분이 제가 3년 동안 현금 매출을 빼고 신고했다며 경찰서에 조세포탈로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고에서 빠진 매출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세금으로 치면 한 해에 2천만 원 정도이고, 세무서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가 고발하지 않아도 경찰 고소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만으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관서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면 사정이 달라지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조세 포탈을 가중처벌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벌되는 행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정합니다. 제1항 단서는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세 해에 걸친 일이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빠진 세액이 한 해 2천만 원 정도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세무관서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계기로 세무관서가 조사에 나설 수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3조 제6항이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므로, 단순히 신고에서 빠뜨린 것인지 장부를 따로 두거나 거래를 숨기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처벌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지금은 빠진 매출이 어느 해에 얼마인지, 장부와 통장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당하는 연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진술 전에 자료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관서가 범칙행위를 확인해도 곧바로 고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발하도록 하고,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게 되면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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