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오래전 가짜 인건비, 조세포탈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Q

개인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척 이름으로 인건비를 올려 종합소득세를 적게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드러났는데, 하나는 신고한 지 7년 반쯤 된 해이고 다른 하나는 4년쯤 된 해입니다. 줄어든 세금은 해마다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조사관이 범칙조사 얘기를 꺼냈는데, 오래된 해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도 다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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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시효를 셉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이 지난 지 7년이 넘은 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4년쯤 된 해는 아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이와 따로 정해져 있어, 오래된 해의 세금도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의 조세 포탈을 비롯해 이 법이 정한 여러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5항은 조세포탈의 기수 시기를 정하는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소득세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국세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정부가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 시기가 되지만, 소득세는 신고로 확정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제6항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소득·거래의 조작 등을 부정한 행위로 듭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인건비를 올린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의 수정신고 감경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4년쯤 된 해에는 이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해라도 세금은 다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각 해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지부터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7년이 넘었는지는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그 기한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4년쯤 된 해는 공소시효까지 3년 정도가 남아 있으므로 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세금이 연간 5억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 처벌과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면 진술과 제출 자료가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되므로, 인건비 지급 내역과 실제 근무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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