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몰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Q

작은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 담당 직원이 실적을 맞추려고 실제로 물건을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에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몇 차례 발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공급가액은 모두 합쳐 1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직원만 처벌받는지 회사나 대표인 저도 처벌받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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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범죄이고, 행위를 한 직원이 처벌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면 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으로 대표 개인이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므로, 대표가 지시하거나 가담했다면 대표도 행위자로 처벌받고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질문자의 회사는 직원이 영업 업무를 하면서 회사 명의로 발급했으므로 제18조 본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벌금을 피하려면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발급 전에 거래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직원 교육과 점검을 해 왔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급가액이 1억 원 정도라면 벌금 상한은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가 됩니다. 절차도 알아 두세요. 제21조는 이 법의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2조는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포함한 이 법의 범칙행위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직원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발급된 세금계산서 목록과 실제 납품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고·재고 기록을 정리하고, 직원에게 경위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제10조 제3항은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쪽도 처벌하므로, 거래처가 함께 한 일인지도 서둘러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과 승인 절차를 바로 바꾸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고치기 전에 처리 방법을 먼저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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