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결정이 몇 달째 안 나오는데, 행정소송을 먼저 낼 수 있나요?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억울해서 고지서를 받고 두 달쯤 지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고, 보정 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낸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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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지 다섯 달이 지났고 보정 요구도 없었다면 지금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때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소송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제65조 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기간은 제65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제80조의2가 심판청구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65조 제4항은 보정기간을 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보정 요구가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늦춰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적은 결정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통지가 없었다면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는 고지서를 받고 두 달쯤 지나 청구하셨으므로 제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청구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 후 다섯 달이 넘었고 보정 요구가 없었다면 90일의 결정기간은 이미 두 달 가까이 지났으므로,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금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이 그 이후인지 분명해집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쪽을 택해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늦으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지금 할 일은 심판청구서 접수일과 보정 요구 여부를 접수증과 통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먼저 낼지 결정을 기다릴지는 심리 진행 상황과 쟁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따져 보고 정하시고, 결정서를 받으면 송달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결정 내용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면 소송이 필요 없을 수 있고,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재조사 결정이면 그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기한을 제56조 제4항이 따로 정하므로 결정서의 주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투게 되므로, 심판청구 때 낸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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