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Q

상가를 사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몇 달 뒤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했다며 취득세와 가산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납득이 안 돼 이의신청을 했지만 얼마 전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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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처분은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에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행정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에 낼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8조 제3항은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소송 기한은 제98조 제4항이 정합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은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이 정하며, 이 조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소송 기간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또 제6항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심판청구 결과가 재조사 결정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다시 처분하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판청구를 다시 거치지 않고 낼 수 있으며 기한은 제5항이 따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심판청구는 물론 그 뒤의 행정소송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이 왜 틀렸는지와 함께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과세표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한을 적어 두시고, 이의신청 때 낸 자료와 결정서의 기각 이유를 비교해 보완할 점을 정리하세요. 앞으로 다른 지방세 처분을 다툴 때에는 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의신청 결정만으로는 행정소송의 전 단계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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