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집에서 막걸리와 과실주를 담가 가족과 나눠 마셔 왔습니다.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동호회 사람들에게 한 병에 1만 원씩 받고 스무 병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면허 없이 술을 팔면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입니다. 이미 판 것도 문제가 되는지, 앞으로 정식으로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집에서 마시려고 술을 담그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 없이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상 범죄입니다. 이미 동호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하려면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에 관한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가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도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면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족과 나눠 마시려고 담근 부분은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판 행위는 자가소비 예외와 관계없는 판매로서 제6조에 해당할 수 있고,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담근 술이라면 제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판매한 양이 적은 경우를 따로 빼 주지 않으므로, 한 병에 1만 원씩 스무 병이라도 판매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을 채웁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의 밑술·술덧도 탁주로 보므로, 완성 전 상태로 나눠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도 알아 두세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2조는 제6조의 범칙행위를 포함한 이 법의 범칙행위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발하도록 정하므로, 세무서에서 통고처분을 받게 되면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판매를 멈추고 판매 글을 올렸다면 내린 뒤, 몇 병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주류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도록 하므로, 정식으로 팔려면 만들려는 술마다 해당하는 면허 요건과 시설기준을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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