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매출을 어떻게 정하나요?

Q

몇 년 동안 작은 가게를 하면서 장부를 따로 쓰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장부도 없으면 세무서가 제 매출을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세금을 매기는지, 제가 받아 둔 매입 세금계산서는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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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와 장부 같은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지만,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추계, 즉 여러 기준을 써서 매출을 미루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받아 둔 매입 세금계산서는 제출해서 내용이 분명한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정할 때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되, 그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계할 수 있는 경우로는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나 종업원 수, 원자재 사용량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은 결정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추계 방법을 정합니다. 장부가 정당하고 신고가 성실한 같은 업종·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정한 생산수율이나 영업효율을 적용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비용관계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계 대상 사업자 자신의 자료로 위 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2항은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세금계산서가 없어져 제출하지 못하면,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부가 없으므로 남아 있는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자료 같은 증명 자료로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위 방법 중 하나로 추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쓰이는지는 업종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세무서에 제출해 기재내용이 분명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지금이라도 기간별로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직원 급여 자료를 모아 정리해 두세요. 시설 규모나 원재료 사용량에 비추어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하면 그 자료 대신 추계될 수 있으니 실제와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한 뒤에도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제3항에 따라 다시 경정하므로, 나중에 찾은 매입 세금계산서나 증명 자료가 있으면 세무서에 제출해 반영을 요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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