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비영리법인은 무엇을 몇 년간 남겨야 하나요?

Q

작은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정해져 최근부터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로 직접 써서 드리고 있는데, 발급한 내역을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세무서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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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 등이 요청하면 그 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연도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이 의무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와 금액 등을 적은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세 항 모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발급합계표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3항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법인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은 기부금영수증을 후원자가 기부금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넣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영수증으로 정하므로, 법인이 보관하는 명세와 후원자에게 준 영수증의 금액과 날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발급하고 있으므로 위 항목을 갖춘 기부자별 명세를 따로 만들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2호는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하고, 제4항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기부금액이나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정하고 있으니 영수증 금액은 실제 입금액과 꼭 맞추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보고서 미제출이나 장부 작성·비치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발급명세 미보관 가산세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112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그다음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명세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보관 장소와 열람 권한을 정해 두세요. 영수증 사본과 입금 내역을 명세와 함께 맞춰 두면 제출 요청이 왔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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