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회사의 사업과 재산 일부를 넘겨받는 신회사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기존 회사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남아 있는데, 새로 세운 회사가 이 국세를 함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 남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신회사가 함께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그 국세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은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는 회생계획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때 회생계획에 신회사의 상호와 목적, 발행 주식,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1항은 회생채권자 등에게 새로 납입하게 하지 않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을, 제2항은 그 밖에 주식의 포괄적 이전·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제3항은 법인 분할의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정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신회사 설립은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해 3년 이하의 징수유예나 환가유예를 정할 때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3항은 3년을 넘는 유예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때 그 동의를 얻도록 정합니다. 제2항의 청구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서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5항은 유예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신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그 설립 근거가 제215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215조에 따른 신회사라면 기존 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신회사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이 국세의 징수유예나 승계, 감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내용과 세무서의 의견 청취나 동의가 있었는지가 실제로 낼 금액과 시기에 영향을 줍니다.
회생계획서 중 조세 부분, 인가 결정문, 세무서의 의견서나 동의서를 모아 두고, 기존 회사와 신회사 앞으로 온 고지서를 함께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남은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회생 사건을 맡은 관리인이나 대리인과도 내용을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징수가 유예된 세금이라도 유예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유예가 끝난 뒤 납부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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