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의 유상감자, 투자금보다 더 받은 차액은 의제배당인가요?

Q

저희 법인이 몇 해 전 다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서 저희 지분 일부를 없애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 그 주식을 살 때 들인 금액보다 돌려받은 돈이 더 많은데, 그 차액을 배당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언제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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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회사의 자본 감소로 받은 돈이 감자된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질문하신 법인의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실제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넣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으로 잡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자본 감소를 결의한 날입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투자한 회사가 해산해 잔여재산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당 시기와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는 이 경우 배당받은 날을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결의한 날로 정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하고,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르면 그 기준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투자한 회사가 유상감자로 지분 일부를 없애고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자본의 감소에 해당합니다. 비교 대상은 투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이번 감자로 없어진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없어진 주식을 사는 데 1억원을 썼고 감자 대가로 1억 3천만원을 받았다면 3천만원이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감자 대가를 돈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받았다면 그 재산가액을 합쳐 계산하고, 그 평가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돌려받은 금액이 이를 넘는 부분이 의제배당이 되어 익금에 들어가고, 넘지 않는다면 이 호에 따른 의제배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투자한 회사가 감자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돈을 실제로 받은 날과 사업연도가 다르면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의일의 주주와 기준일의 주주가 다르면 기준일이 배당받은 날이 되므로 감자 공고에 적힌 기준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투자한 회사의 감자 결의 의사록, 감자 공고와 기준일 자료, 돌려받은 금액의 입금 내역, 처음 주식을 살 때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같은 회사 주식을 여러 번 나누어 샀다면 취득에 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돌려받은 금액에서 취득에 쓴 금액을 뺀 계산 내역을 내부 자료로 정리해 두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 확인하기 쉽고, 결의일과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다른 사업연도에 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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