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 교원노조 단체교섭 결렬, 조정과 중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Q

시·도 단위 교원노조에서 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입니다. 교육감과 교원 처우 개선을 두고 몇 달 동안 단체교섭을 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교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절차로 해결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은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조정이 안 되면 중재로 넘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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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이나 교육감 가운데 어느 한쪽만으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재로 넘어갑니다. 다만 교섭이 결렬되었더라도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시·도 단위 교원노조의 대표자가 시·도 교육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이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고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합니다. 제10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듭니다. 교섭이 결렬되어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제11조는 조정과 중재를 맡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가 합의해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지명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교육감과의 교섭이 결렬되었으므로,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 혼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 단위 노조라도 신청처는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정안이 나오면 노사 양쪽이 받아들일지 정하게 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제10조 제2호에 따라 중재가 시작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를 원한다면 교육감과 함께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을 노사가 함께 정하고 싶다면 합의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 가운데서 호선합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사 양쪽 모두 조정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므로, 교육감 측도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30일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세므로, 신청서를 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조정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8조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교섭 경과와 쟁점을 설명해야 하므로, 교섭 요구서, 회의록, 양측 제시안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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