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학교 교사이고 시·도 단위 교원노조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노조와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담임 업무 수당 인상과 교무행정 인력 추가 배치를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라 협약대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들어간 내용인데도 효력이 없는 것인지, 교육감은 아무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들어간 내용이라도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감은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것과 교육감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시·도 단위 교원노조의 대표자가 시·도 교육감 등과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감 등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담임 업무 수당 인상과 교무행정 인력 추가 배치가 법령·조례나 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면, 협약 문구만으로 곧바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정해져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므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7조 제1항이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지거나 그 위임을 받아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그 밖의 조항까지 이 조항 때문에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의 각 조항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조항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항은 결과를 약속하는 조항이 아니라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라고 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노조로서는 교육감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 관련 계획에 반영하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약서에 효력이 바로 생기는 조항과 이행 노력의 대상이 되는 조항을 구분해 정리해 두면 조합원 안내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조를 통해 교육청이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경과를 다음 교섭의 자료로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협약서 원문과 교육청의 답변 문서, 이행 상황을 알린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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