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시간 면제, 교사가 보수 손실 없이 노조 일을 할 수 있나요?

Q

초등학교 교사이고 시·도 단위 교원노조의 지역 간부를 맡게 됐습니다. 전임자로 휴직하지는 않고 학교 근무를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교육청과의 협의나 조합원 고충 상담 같은 노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도 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허락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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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로 휴직하지 않고 학교 근무를 하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 안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청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같은 노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근거는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이므로, 학교의 양해와 별개로 이 둘 중 하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은 교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섭 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의 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시·도 단위나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라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제5조 제1항은 교원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제도를 두고, 제2항은 전임자가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임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무시간 면제자는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중 일부를 노조 업무에 쓴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학교 근무를 계속하면서 일부 시간만 노조 일을 하려는 것이므로, 전임자가 아니라 제5조의2의 근무시간 면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나 조합원 고충 상담은 제1항이 든 협의·교섭과 고충처리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소속 노조와 교섭 상대방 사이의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도는 개인별이 아니라 정해진 단위를 기준으로 시간과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이므로, 노조 집행부와 사용 계획을 미리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는 약속은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의 허락만 있고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제1항이 정한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 전에 그 근거 문서를 확보해 두세요. 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한도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할 수 있으므로 한도가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5조의3은 임용권자가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사용한 날짜와 시간, 수행한 업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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