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줄어 공장에 있는 기계 한 대를 몇 달째 돌리지 않고 그대로 세워 두고 있습니다. 주문이 다시 늘면 쓸 생각이라 팔거나 뜯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세워 둔 기계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서 빼면서도 유휴설비는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 두었습니다. 공장에 설치된 채 가동만 멈춘 기계는 유휴설비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므로,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이 됩니다. 다만 철거해 두었거나 사서 한 번도 쓰지 않고 보관만 하는 기계는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기계 및 장치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들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되 괄호에서 유휴설비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휴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계는 사업에 쓰다가 주문 감소로 가동을 멈췄을 뿐 공장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주문이 늘면 다시 쓸 계획입니다. 사용 중 철거한 기계도 아니고 취득 후 한 번도 쓰지 않고 보관하는 기계도 아니므로 유휴설비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이 되므로, 결산서에 이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기계를 뜯어내 창고에 넣어 두고 사업에 쓰지 않게 되면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1호의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에 해당해 감가상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기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할 때 이 차이를 함께 고려하세요. 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은 제2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각범위액을 넘게 계상한 금액은 그 해에 손금이 되지 않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제6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므로 이 기계도 명세서에 빠짐없이 넣으세요.
가동을 멈춘 시점과 사유를 보여 주는 주문 감소 자료, 기계가 공장에 설치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 정비와 관리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세무서가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인지 물을 때 유휴설비라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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