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님들과 손님을 연결해 주는 중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요금은 손님이 기사님에게 직접 주고, 저는 기사님들에게서 중개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의 소득 자료를 세무서에 매달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중개 사업자도 대상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대리운전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 관하여, 그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자 등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기사님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므로 사실상 매달 내야 합니다. 다만 기사님의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은 그 제출자를 정하면서,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제1호)와 직업소개업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제2호)를 듭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으면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대리운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이므로 제2호에 해당합니다. 운행 요금을 손님이 기사님에게 직접 주고 질문자께서는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기사님 소득을 질문자께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 요금을 받아 기사님에게 지급하면서 그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시행령 제224조 제2항 괄호에 따라 이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운영 방식이 바뀌면 어느 쪽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대리운전은 제173조 제1항 법률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용역이고, 제출 대상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인 기사님에 관한 자료입니다.
기한은 기사님별 수입이 생긴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입니다. 한 달 동안 운행한 기사님들의 자료를 모아 그다음 달 말일까지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질문자께서 수수료를 정산한 달이 아니라 기사님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제173조 제2항은 과세자료를 내야 할 자가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사님들의 인적사항과 운행 기간, 운행 대가를 매달 정리해 두는 체계를 먼저 갖추세요. 기사님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알리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개 프로그램의 운행 기록과 수수료 정산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자료를 만들고 고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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