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조사 뒤 회사는 언제 떼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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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법인을 운영하는데, 세무조사에서 회사 돈 일부가 외부 거래처 사람에게 간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됐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가 이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다시 준 것도 아닌데 언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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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처럼 세무서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실제로 돈을 다시 주지 않았어도 그날이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 반기별 납부를 하는 회사라도 이 세액은 예외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의2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기별 납부를 허용하면서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한 날로 보는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를 어느 달 중순에 받았다면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내야 합니다. 회사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두었더라도 이 세액은 따로 그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전에 회사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처분했다면 기준일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수정신고일이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그날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처분된 배당은 제131조 제2항이 직접 정하고, 처분된 기타소득은 제145조의2가 이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 우편 봉투나 전자송달 확인 화면을 보관하면 기한 계산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기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금액과 귀속자, 통지서 수령일, 납부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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