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합니다.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 국적 디자이너가 몇 주 동안 국내에 들어와 저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돌아갔고, 작업비를 보내면서 세금을 떼어 납부했습니다. 국내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내는 지급명세서와 같은 방식으로 내면 되는지, 제출 기한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했다면 국내 거주자에게 내는 지급명세서와는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를 따로 두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국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처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제119조 제7호·제8호의 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따로 정하고,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출에 관하여 제164조를 준용합니다. 반면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164조 제1항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제164조 제3항은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제164조의2 제2항이 이를 준용하므로 비거주자 지급명세서도 같은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원천징수도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제156조 제1항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제12항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정하고,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그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은 그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디자이너가 국내에 들어와 질문자의 사무실에서 작업한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164조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국내 프리랜서와 같다고 생각해 3월 10일까지 기다리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소득은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므로, 뗀 세금이 맞는 구분으로 계산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질문자가 디자이너의 항공료나 숙박비를 직접 냈다면 그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세요. 디자이너의 국적과 체류 기간, 작업 장소가 드러나는 계약서와 출입 기록, 송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비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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