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열두 명인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나중에 줄 퇴직금에 대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이 충당금이 비용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쌓아 둔 충당금은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누적액의 한도를 퇴직급여 추계액 등에 100분의 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비용으로 쌓더라도 법인세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회계 장부의 충당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손금에서 빼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그 금액을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충당금의 누적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등 중 큰 금액에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지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제7호의 비율을 100분의 0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 누적액 한도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번 사업연도에 쌓은 충당금은 총급여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이라 하더라도 누적액 한도가 0이 되므로 손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한도가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은 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예전에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 누적액에서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지금의 한도를 넘더라도 그 초과금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전에 손금으로 인정받은 충당금이 남아 있는 법인이라면 이 규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법인세는 제33조 제1항이 정한 범위에서만 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결산서의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이 달라지는 부분을 신고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을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직원에서 제외하므로, 그런 직원 몫은 충당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내는 경우의 손금 처리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제33조 제5항은 충당금 손금산입을 적용하려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직원별 급여 지급 명세와 퇴직금 추계액 계산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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